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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할빈 전력망 프로젝트 투자 100억달러 돌파

건설 심사비준 간소화조치 나와

2022-01-11 15:03:23

할빈시 정부 판공청은 최근 중점 산업 프로젝트의 전기 사용량과 '탄소피크, 탄소 중화' 목표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할빈시 전력망 규획 건설을 가속화할 데 관한 실시의견'을 하달했다.

소개에 따르면 '제14차 5개년 규획'기간 할빈시 전력망 프로젝트는 투자 100억원을 돌파하고 전 사회의 전기 사용량 규모는 1500억 kwh를 돌파하며 110(66)킬로볼트 및 그 이상의 전압등급 변전소 73개 이상을 새로(개조, 확장) 건설할 계획이다. 도심지역의 전력망 공급 신뢰도를 99.999%로 높이고 종합전압 합격률을 99.999%에 도달시키며 스마트 전기계량기 보급률, 청정에너지 소비률을 대폭 향상시킬 계획이다.

할빈은 전력망건설 심사비준을 간소화한다. 규획에 확정된 변전소류 프로젝트는 전력망투자건설단위가 년도별 건설계획에 따라 자원기획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자원기획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3일 근무일내에 건설프로젝트 용지예비심사와 부지선정의견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력망투자건설단위는 변전소용지예비심사와 부지선정의견서를 취득한후 속지정부와 협력하여 프로젝트용지징수를 완료하고 지적조사성과, 경계측량성과도를 형성하며 관련 비용을 납부하고 절차에 따라 자원계획부서에 건설용지심사비준을 신청할수 있다. 자원계획부서는 15일 근무일내에 토지공급 및 건설용지계획허가증, 건설공정계획허가증의 심사발급을 완료해야 한다.

전력망 선로탑기, 선주 프로젝트(线杆项目)는 발전 및 개혁 부서에서 권한에 따라 심사비준을 한다. 자원계획부서는 건설공정계획허가증을 발급할 때 관련 용지 예비심사문건을 더는 전치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집체토지(농업용지, 건설용지, 미사용토지)를 점용할 경우 투자건설단위는 협의를 통해 보상하는 방식으로 직접 사용하며 계획, 토지사용 등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으며 프로젝트사용기간이 끝난후 원래의 류형을 회복한다. 림지를 사용할 경우 중점국유림외에 선로통로의 림지사용과 함께 권한내의 림초부서에서 림시토지사용을 허가할수 있다.

할빈시 생태환경, 수도사업, 교통운수, 삼림초지, 도시관리, 공안 등 부서와 각 구, 현(시) 정부는 전력망건설프로젝트 환경영향평가, 수토유지, 도로횡단, 림목벌채, 초원습지 사용, 도시록지 점용, 도로점용 시공 등에 대한 비준절차를 간소화하고 최적화한다. 성급 관련 부문을 적극 조률하여 전력망계획건설항목의 전단계심사비준업무를 다그쳐야 한다. 110(66)킬로볼트 및 그 이상의 전압등급 전력망 구축 업무는 사전절차를 밟을 때 관련 부서에서 신청서 접수후 5개 근무일내에 1차 심사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중저압전력접속시스템을 투자건설할 때 사용자 소유용지내에 전력부대시설을 건설할 경우에는 건설공사계획허가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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