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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 공업진흥 전면 추진

2022-03-17 13:05:10

최근, 흑룡강성 인민정부 판공청은 '흑룡강성 공업진흥을 추진할데 관한 약간의 정책조치'(이하 '정책조치'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공업진흥 20조'를 제정하여 룡강공업의 진흥을 추진하고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로 했다. '정책조치'에는 전통산업의 개조와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신흥산업의 발전을 추진하며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혁신능력을 향상시키며 발전환경의 최적화를 추진하는 등 5대 방면이 포함된다.

전통산업은 흑룡강공업의 중요한 초석이다. 기술개조를 통해 전통산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익을 제고하는 것은 흑룡강공업진흥의 기초경로이다. '정책조치'에는 기업의 기술개조, 디지털화 개조와 록색화 개조를 지지하고 이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신흥산업은 흑룡강공업의 미래이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업태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령역을 구축하는 것은 흑룡강 공업진흥의 미래의 새로운 엔진이다. '정책조치'는 공업진흥 모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기존의 정부투자기금을 통합시키고 사회자본과 전략투자자를 유치하며 류형별로 산업 자기금을 설립하고 시장화운영을 위주로 하여 신흥산업의 발전을 이끈다. 성 국유자산기금 투자관리플랫폼은 전략적신흥산업의 육성, 선도, 지탱력을 강화한다. 이와 동시에 디지털경제, 바이오경제, 친환경유기농 농부산물정밀가공산업, 신에너지 자동차산업, 수동형 초저에너지 건설산업의 발전과 중대한 신흥산업프로젝트 초기 기획도 지원한다. 

량호한 기업은 흑룡강공업 발전의 바탕이다. 규모와 등급을 높여 중소기업을 크게 키우는 것은 흑룡강성공업진흥의 힘이다. '정책조치'는 기업규제를 지지하고 기업의 시장세분화 심화를 지지하며 중소기업의 클라우드진출을 지지하고 기업의 상장(출시) 을 지지하며 우세기업이 앞다투어 진입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명시했다. 그중 처음으로 중국제조업 500강(중국기업가협회 선정) 또는 중국제조업 민영기업 500강으로 선정된 경우 100만원의 일시불장려를 주고 처음으로 중국 기업 500강으로 선정된 경우 200만원의 일시불장려를 주며 세계 기업 500강 기업으로 처음 선정된 경우 500만원의 일시불장려를 준다.

혁신구동은 흑룡강공업의 제1 동력이다. 기업의 혁신능력을 향상시키고 혁신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흑룡강공업진흥의 무궁무진한 원동력이다. '정책조치'에 따르면 기업의 연구개발투입를 지지하고 과학기술성과전환을 지지하며 기업의 혁신플랫폼 구축을 지지하고 기업의 신제품 연구개발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최초로 제품 인정을 받은 연구제작기업에 대해 한대(세트) 가치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품의 실제 거래가격의 50%에 따라 일시불장려를 주고 한대(세트) 보상 상한은 200만원이다. 여러 제품이 있는 경우 기업당 년간 장려 합계는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 연구개발 기업이 첫대(세트) 제품의 '종합보험'을 구매할 경우 실제 보험 가입률이 3%를 초과하지 않는 비률 상한선, 년간 지급 보험료의 80%를 보험 보상해주고 보상 기간은 보험 기한에 따라 최장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기업당 년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량호한 환경은 흑룡강공업의 발전생태계이다.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고 인재들이 모여 전면적인 진흥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흑룡강 공업진흥의 중요한 보장이다. '정책조치'는 산업발전환경구축을 지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지방정부채권은 조건에 부합되는 개발구의 기초시설건설을 강화하도록 우선 지원하고 투자유치운반체역할이 두드러진 개발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정책격려를 실시하며 자본운영을 통해 방치된 토지와 자산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한다. 중점적으로 도입한 경제와 사회 효익이 특히 뛰어난 투자유치 산업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일사일의(一事一议)'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성급 건설용지 지표 보장을 총괄하고 각 시(지구) 개발구는 표준제, 승낙제, 대행제를 형성하는 전반업무체제를 구축하여 공장건물 표준화 보장을 강화한다. 전면적으로 선진지역의 서비스 리념, 서비스 사고방식, 서비스 조치와 서비스 세부사항을 학습함으로써 '기업의 좋은 복무원이 된다'는 경영환경 특색브랜드로 자리매김한다. 프로젝트 착지제도 환경을 최적화하여 '록색통로'를 개설하고 공업프로젝트착지개발구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비대면 심사비준 '온라인처리', 용결 심사비준 '즉시처리', 록색통로 '가능한 한 빨리 처리', 공동심사비준 '한번에 처리'를 실시한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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