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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학생 교외양성반 교육대출방식으로 비용 납부 못해

2022-03-07 13:17:00

최근, 교육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는 공동으로 '비학과류 교외양성을 규범화할 데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가 허위원가, 허위할인, 허위홍보 등 방법으로 부정경쟁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독점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며 그 어떤 형식의 가격사기행위도 금지한다고 명시했다.

비학과류 교외양성행위를 규범화하고 양성질이 높지 않고 가격을 제멋대로 올리며 안전위험이 존재하는 등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비하며 학생 및 학부모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비학과류 교외양성업계의 발전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공고'는 여러가지 요구를 명확히 했다.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는 반드시 당의 교육방침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덕육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견지하며 공익적 속성을 유지하고 교육법칙에 따라 중소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전면적인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는 반드시 상응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종사자는 상응한 직업(전공)능력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는 반드시 교육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교육내용, 양성방식과 양성대상자의 년령상황, 심신특성, 인지수준에 부합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는 반드시 양성자료 집필과 연구개발, 심사, 산택사용 및 인력자질심사 등 내부관리제도를 만들어 책임부문, 책임자, 업무직책, 기준, 절차 및 책임추궁방법을 명확히 해야 한다.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는 반드시 국가 및 업계가 정한 장소, 시설, 소방 등 안전위험방지 요구를 엄격히 락착해야 한다. 안전관리제도를 완비하고 정기적으로 안전자률조사를 실시하여 돌발사태에 대한 응급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공시'는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는 반드시 공평, 합법, 성실신용의 원칙과 시장 수요, 교육원가 등 요소에 따라 수금 항목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교육비용은 정찰제(明码标价)를 실시하고 교육내용, 교육시간, 수금항목, 수금기준 등의 정보는 사회에 공개하여 대중들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는 반드시 '중소학생 교외양성서비스 계약(시범문본)'을 전면적으로 활용해 계약의무를 엄격히 리행하고 자체 수금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의 선납금은 모두 본 기구 수금전용계좌에 들어가야 한다. 중소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양성반에서는 교육대출(培训贷)방식을 사용하여 양성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 일시불로 받거나 충전, 서브카드(次卡) 등의 형태로 변칙적으로 3개월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의 비용을 받을 수 없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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