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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5만원 입출금 신고제도' 일시 보류

2022-02-23 15:11:54

21일 저녁, 중국인민은행은 원래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금융기관 고객실사조사와 고객신원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회 증권감독회령[2022] 제1호)이 기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잠시 시행을 연기한다. 관련 업무는 원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고 공시했다.

중국인민은행 관련 책임자는 '금융기관 고객실사조사와 고객신원자료 및 거래기록 보존관리방법(중국인민은행 은행보험감독회 증권감독회령[2022] 제1호)의 실시를 잠시 보류하는 문제와 관련해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이 관계자는 '방법' 발표 후 일부 중소 금융기구들은 '방법'이 부동한 금융상품과 업무모델에 대해 구체적인 규범과 요구를 제기했으며 금융기구들은 내부관리제도, 정보시스템, 업무프로세스를 수정하고 완벽화하며 인원교육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연구를 거쳐 '방법'의 실시를 당분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중국인민은행은 당중앙, 국무원의 정책결정배치를 견결히 관철집행하고 시종 인민 중심의 발전사상을 실천하며 금융기구는 자금세탁 방지업무를 강화하고 위험을 방지함과 동시에 인민에 대한 서비스를 한층 더 최적화시키고 법에 따라 인민대중의 자금안전과 리익을 보호하며 실물경제의 금융서비스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을 잘 서비스하고 경영환경을 개선하여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앞서 1월 26일, 중국인민은행 홈페이지는 '방법'을 공개하고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방법'은 금융기관은 성실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며 '고객료해(了解你的客户)'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그 수익 소유자의 신원을 식별하고 확인하며 부동한 자금세탁 또는 융자리스크 특징을 가진 고객, 업무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해당하는 직무조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방법'에 의하면 금융기구는 신원이 불분명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거래를 할 수 없으며 고객을 위해 익명계좌나 가명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타인의 신분을 사칭한 고객을 위해 계좌를 개설해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방법'에 의하면 상업은행, 농촌합작은행, 농촌신용합작사, 촌진은행 등 금융기구가 자연인 고객을 위해 인민페 5만원 이상 또는 외화 등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 업무를 처리할 때 고객의 신분을 식별하고 확인하며 자금의 출처나 용도를 파악하고 등록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중국인민은행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방법'의 제정은 첫째, 금융업계의 발전에 순응하고 중국의 자금세탁과 융자리스크 방비능력을 제고하는데 유리하다. 둘째, '리스크를 근본으로 하는' 자금세탁방지리념을 실천하고 금융기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유리하다. 셋째, 자금세탁방지국제표준을 접목하는데 유리하다. 자금세탁방지 국제평가에 따르면 중국은 금융기구의 고객에 대한 직무조사와 고객의 신분자료와 거래기록보존에 대한 요구를 한층 더 명확히하고 자금세탁방지 감독관리제도를 끊임없이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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