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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 '중국공산당 규률검사위원회 사업조례' 인쇄발부

2022-01-07 14:43:41

최근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 규률검사위원회 사업조례'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내 이를 참답게 준수하고 집행할 것을 각지 각 부문에 요구했다. 

통지는 당 창건 100주년에 즈음해 제정한 이 조례는 과감하게 자아혁명을 진행하려는 우리 당의 단호한 결심을 보여준다고 표했다. 조례는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당 19차 대표대회와 제9기 력대 전원회의 정신에 따라 당규약을 근본으로 하고 당18차 대표대회 이후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고 당작풍 청렴건설과 부패척결 투쟁 추진, 규률검사 감찰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리론 실천 성과, 제도 성과, 성과를 충분히 응용해 당 규률 검사위원회의 령도체제, 운행, 임무 직책, 자체건설 등을 전면적으로 규범함으로써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중앙의 중앙집권적 통일 령도를 견지하며 새시대 규률검사 감찰사업의 질높은 발전을 추진하고 발전 추진, 보완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통지는 각급 당위원회는 조례의 학습선전과 관철집행을 착실하게 틀어쥐고 '4가지 의식'을 증강하며 '4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다지고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며 당을 엄하게 전면 다스리는 전략방침을 깊이있게 관철하고 확고부동하게 당작풍 청렴건설과 부패척결 투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규률검사감찰기관은 당규약과 '조례'에 규정된 임무와 직책을 성실하게 리행하고 '두가지 수호'를 최고의 정치원칙과 근본 정치책임으로 삼으며 강유력한 정치감독으로 당중앙의 정책결정과 포치가 제대로 관철실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규률검사감찰기관의 자체건설을 한층 더 강화하고 규률검사감찰 사업법칙에 부합되는 조직제도, 운영방식과 심사비준 절차를 건전히 하여 규률 집행권과 법집행권의 규범적이고 정확한 행사를 확보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는 '조례'를 집행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중요한 상황과 건의를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는 총 8장, 59조로 되여 있으며 반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앙인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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