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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신문 >

"법률은 랭혹하지만 인심은 따뜻하다"

계동현인민법원 계림인민법정 려선화 법정장

2021-12-12 14: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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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예롭게 전국우수공산당원 칭호를 수여받은 려선화 법관.

"아무리 훌륭한 관리라도 집안일은 처리하기 어렵다(清官难断家务事)"라는 말이 있다. 

부부싸움, 자녀의 불효, 형제간 다툼, 재산 상속 등 집안일부터 이웃 간의 모순, 토지 분쟁 등까지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매우 중요한 갈등과 분쟁을 전문적으로 중재하는 조선족 법관이 있다.

그가 바로 최근 전국우수공산당원 영예칭호를 수여받은 계동현인민법원 계림인민법정의 조선족 려선화(51) 법정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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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 북경에서 전국우수공산당원 표창대회에 참가한 려선화 법관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인민대회당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다.

2015년, 계동현인민법원 계림인민법정은 조선족 군중들의 분쟁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심판팀을 구성하고 려선화 법관에게 조선어와 한어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중언어법정'을 맡겼다. 이중언어법정이 생긴 후 조선족 군중들은 법률에 관한 문제에 봉착하면 려선화법관을 찾아오군 한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 송사를 하다보니 법원에 대해 낮설어하고 법관을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들의 두려움을 덜어주면서 "법률은 랭혹하지만 인심은 따뜻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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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날 진달래꽃과 함께.

2018년, 흑룡강성 쌍압산의 조선족 리할머니와 길림성 서란의 조선족 김할머니가 토지분쟁과 대차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었으나 한어표달이 어렵고 법률을 잘 몰라 고민하던중 소문을 듣고 계동현 법원을 찾아와 려선화씨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녀는 관련 법률과 법규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자신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알려드렸다. 이런 사례가 많다보니 그녀의 일상 업무에 많은 지장을 주었지만 조선족 군중의 사법 수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뿌듯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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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가정집을 방문하여 업무를 보고 있는 려선화 법관(왼쪽으로부터 첫번째).

2018년, 그녀는 이런 기이한 리혼사건을 접했다. 한 남자가 리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조정을 거쳐 고소를 철회하였다. 얼마 후 그의 안해가 찾아와 리혼을 제기했다가 역시 조정을 거쳐 고소를 철회하였다. 반년이 지난 후 녀자측에서 또다시 리혼을 제기하여 리혼판결을 내렸으며 아이는 남자측에서 키우기로 하였다. 리혼 원인이 부부 쌍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녀자측 부모 때문이라 려선화 법관은 사후에 당사자를 여러차례 방문하였다. 녀자측은 아이가 너무 보고싶다며 전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합치기를 바랐다. 려선화 법관은 녀자의 부모와 여러차례 통화를 하면서 "자식의 혼인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것은 자식의 행복을 가로막는 길"이라고 참을성 있게 설명하였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재결합하였으며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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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안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려선화 법정장(중간).

"심판은 모순을 해결하는 마지막 방어선이다. 기층 법원의 업무가 사소하고 번거롭기에 더욱 자세히 들어보고 타당하게 처리해야 한다."

려선화 법관은 최근 5년간1200여 건의 민상사(民商事)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였는데 고소취하률이 거의 80%를 차지하여 조직의 인정과 인민의 칭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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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언어법정'을 맡은 려선화 법관(왼쪽으로부터 첫번째)은 조선족 군중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다.

법정이라고 하면 우리는 흔히 높은 곳에 앉아 판사 봉을 두드리며 유죄와 무죄를 판가름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무뚝뚝한 법관을 생각하게 된다.

그렇다면 려선화 법관의 법정은 어떠한 것인가?

그녀의 법정은 어디에나 널려 있다. 바쁜 농사철에 법정은 경작지 사이의 오불꼬불한 작은 길에서 달리는 순회심판차량 안에 있다. 로인 부양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로인네 집안 구들이 법정이다. 당사자가 소송때문에 외지에서 돌아오게 되면 직장을 잃을 수 있다. 그럴 때에는 위챗 영상이 곧 법정이다. 당사자의 시간과 돈을 절약해주어 큰 환영을 받는다. 

그녀의 법정은 근무시간 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당사자가 편리한대로 언제 어디서든 열린다. 얼마나 많은 여가시간을 심판에 내주었는지 모른다. 그런 고달픈 시간을 많이 겪고도 사건이 종말되고 분쟁이 조절되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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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의 일에는 작은 일이 없다" 매 사건이 한 법관의 직업생애에서는 보잘 것 없는 일부분을 차지하겠지만 당사자에게는 자신과 가족의 안위와 행복이 달린 평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히 대할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소신이다. 

그런 소신을 안고 열심히 달려온 세월은 그녀를 점점 빛나게 하였다. 

태극권을 련마하면서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는 려선화 법관.

려선화 법관은 2019년1월에 영예롭게 '전국우수법관' 칭호를 수여받았으며 2021년 6월 28일에는 전국우수공산당원 영예를 수여받았다. 

/리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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