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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인민정부 2022년 삼림초원방화명령 발포

2022-03-14 14:55:28

초원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 진화하고 인민생명재산과 국가삼림초원자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삼림방화조례', '초원방화조례', '흑룡강성삼림방화조례'와 관련 법규에 따라 흑룡강성의 실제와 결부하여 다음과 같은 명령을 발포한다.

첫째, 삼림초원방화기이다. 2022년 전성 봄철 삼림초원방화기는 3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이다. 그중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는 봄철 삼림초원화재 고위험시기이다. 가을철 삼림초원방화기는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그중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가을철 삼림초원화재 고위험시기이다. 현급 이상 정부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삼림초원방화기와 삼림초원화재고위험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북부림구(대흥안령과 소흥안령 림구)는 상황에 따라 여름철 삼림방화기를 규정할 수 있다. 방화사업은 코로나19 전염병 예방통제와 결합해 통괄적으로 배치하고 실시한다.

둘째, 야외 화재근원을 엄격히 통제한다. 삼림초원방화기에 법에 의하여 비준된 경우를 제외하고 삼림방화구역에서는 황전 태우기, 짚대 태우기, 나물 태우기, 산나물을 삶거나 가공하기, 흡연, 종이 태우기, 향 피우기, 취사, 홰불 사용, 난방 태우기, 불꽃놀이, 풍등놀이, 쓰레기 태우기 등 야외에서 태우는 행위를 금지한다. 삼림지역의 초원요도와 풍경구 입구 검사소에 삼림초원방화 경고판을 설치해야 하며 삼림초원방화구역에 진입한 인원 및 차량은 반드시 법에 따라 삼림초원 방화검사와 선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휴대한 불씨, 인화성, 폭발성 물품을 집중 보관해야 한다.

셋째, 방화 책임을 락실한다. 지방 각급 정부는 행정책임자책임제를 엄격히 실행하고 소속 지도자책임, 부분행정감독관리책임, 생산경영단위 주체책임을 구체화하며 '삼청단일약속(三清单一承诺)'과 '1서1한(两书一函)'사업기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지방정부, 직능부문, 삼림초원경영주체 3가지 방면의 책임을 실행한다. 2개 이상의 행정구역 혹은 관할구역과 관련될 때 관련 정부 혹은 주관부문은 삼림초원방화련방기제를 건립하고 련방직책을 명확히 하며 련방구역내 삼림초원방화사업을 함께 틀어쥔다. 응급대비방안을 완비하고 삼림초원소방대오는 24시간 응급대비책을 보완하고 실행해야 한다. 삼림, 초원 소방대는 24시간 근무, 근무 대비, 전진 배치제도를 실행하고 전투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화재 보고를 받은 후 신속히 병력을 출동시켜 될수록‘빠르고 효률적인 출동’을 확보해야 한다. 삼림, 초원 화재와 관련한 위법범죄행위를 법에 의거하여 단속하고 특별행동을 전개하여 행정처벌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률로 법에 의하여 엄벌하며 실화나 방화로 인하여 범죄를 구성한 자에 대하여는 일률로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넷째,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각지에서는 법에 따라 삼림초원화재위험과 잠재위험 대검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각급 삼림초원방화재해지휘부 책임자와 성원 그리고 단위책임자는 방화 고위험기에 기층과 일선에 진입해 지도검사를 실시하면서 잠재위험을 진지하게 조사하여 예방대비사업을 잘 틀어쥐어야 한다. 검사중 발견한 문제에 대해 관련 책임단위에 대해 기한내에 정돈 개선하고 이에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칙과 기률에 따라 엄격히 처벌한다. 삼림초원방화기에 각급 삼림초원방화진화지휘기구에서는 24시간 당직교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 화재상황을 적시에 보고하고 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삼림초원의 화재상황을 발견한 경우, 즉시 12119 삼림초원화재경보전화로 신고해야 한다.

성장 호창승

2022년 2월 25일

/흑룡강일보 조선어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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