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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비학과류 양성기구 악의적 가격 인상행위 견결히 조사처리

2022-02-28 11:26:26

교육부 사이트 2월 25일 소식에 의하면 겨울방학전 사회적 반영이 강렬한 비학과류 교외양성기구가 악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하고 시간초과비를 수취하는 등 두드러진 문제에 비추어 전국 각지에서는 교육부, 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등 세 부문의 통일적 배치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하고 집중적으로 정돈하며 즉시 시정하여 겨울방학 전후를 리용해 비학과류 양성기구 수금전문배제조사정돈사업을 기본적으로 완성했다고 한다.

각지에서는 사업요구를 열심히 시달하면서 실제와 결부해 목표임무와 구체적 조치를 명확히 했고 부문협동을 강화하면서 '두가지 부담 경감' 사업전문조률기제의 작용을 충분히 발휘시켜 공개적 조사와 은밀한 조사, 탐문과 확인 등 방식으로 문제를 전면적으로 배제조사했다. 가격표준을 세분화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악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계선을 정해줬다. 감독경로를 원활히 하고 문제단서 원천을 확장해 신속하게 조사처리함으로써 시작단계에 문제를 해결하도록 확보했다. 2월 15일까지 각지에서는 비학과류 양성기구 총 18.48만개를 배제조사하여 악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기구 52개를 발견했는데 관련 규정위반문제를 정돈하고 관련 기구를 엄숙히 처리했으며 양성비 가운데서 악의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부분을 전부 학부모들에게 돌려주도록 했다.

다음 단계에 교육부는 비학과류 양성감독관리를 새로운 사업중점으로 삼아 감독관리체제를 가일층 최적화하고 표준요구를 명확히 하며 사전, 사중, 사후 전 과정 감독관리를 강화하며 집법검사강도를 강화하여 비학과류 양성의 악의적 가격인상, 시간초과비 수취 등 공익속성을 위반한 행위를 견결히 제지함으로써 교외양성정돈효과가 절감되지 않도록 확보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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