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빈신구 행정심사허가국은 최근에 '무감 허가증 연장(无感续证)'을 시범으로 실행해 '무감(无感)' 심시허가하는 새 모델을 가동했다. 이는 전염병 예방통제 형세에 비추어 출범시킨 '무접촉' 취급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이른바 '무감 허가증 연장'은 시스템이 자동으로 판단하고 주동적으로 알리며 데이트를 공유, 응용하는 등 방식으로 기업이 허가증 연장수속을 취급받거나 또는 허가증을 교체할 때 주동적으로 신청하지 않고 관련 재료를 제출하지 않으며 수속을 밟기 위해 오갈 필요가 없이 '무감'체험 속에서 곧 허가증을 교체받을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이다. 이는 정무 서비스를 피동적으로 신청하던 데로부터 주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로 전환한 것으로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리념을 실제적으로 실행해온 모범사례로 주목된다.
현재 할빈신구의 '무감 허가증 연장'은 시운행 단계에 있는 바 선참으로 '신선한 우유 수매 허가증의 연장'과 '종자 가축가금 생산경영허가증의 연장'을 비롯한 2개 사항을 '무감 허가증 연장' 시운행 범위에 넣었다. 아울러 할빈신구는 시운행 정황에 따라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성숙된 즉시로 공포함으로써 더욱 많은 사항을 '무감 심사허가' 적용범위에 넣어 기업과 군중들에게 더욱 많고 더욱 좋은 정무서비스 체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본사종합